尹정부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구축..탄중위, 제1회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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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특히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해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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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축에 9개 부처·6개 기관·국제기구 참여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것이다. 이를테면 개발도상국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서 비롯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받는 메커니즘이다.
심의회는 세부적으로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 등을 논의했다.
특히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해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심의회에 참여하는 9개 부처 외 에너지공단, 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를 비롯해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이 참여한다.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이다.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위원장으로 국조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국무2차장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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