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실가스 감축분, 국내 이전"..국제감축심의회 가동

유효송 기자 2022. 8.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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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감축심의회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면 그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도록 하는 것을 승인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맞춰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것을 승인하는 심의회를 공식 의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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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국무2차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국제감축심의회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면 그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도록 하는 것을 승인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2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탄녹위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심의회는 우선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의결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국조실을 비롯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과 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t)CO2eq(이산화탄소환산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것을 승인하는 심의회를 공식 의결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 간 양자협정에 기반해 협력국과 협의 하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했다면 협력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하고, 정부는 사업 지원 금액에 맞는 감축 실적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운영계획 등을 보고했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 업무 지원 성격의 기구다. 이를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간 협력 여건을 조성하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과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을 보고했다. 심의회는 향후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다음달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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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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