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중서 중범죄 국내 입국 탈북민 처벌 4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원은 탈북민이 북한·중국 등 국내 입국 전에 저지른 중범죄 혐의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국내 입국 후 처벌받은 사례가 4건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입국 전 중대 범죄자는 총 23명, 이 중 살인 관련 혐의가 있는 탈북자는 총 6명이었지만 국정원이 이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16명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가정보원은 탈북민이 북한·중국 등 국내 입국 전에 저지른 중범죄 혐의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국내 입국 후 처벌받은 사례가 4건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일 '국정원이 국내로 입국 전 살인 등 범죄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날 주장에 반박하는 성격의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정원은 '통합방위지침'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합동조사의 근거 법규에는 탈북 전 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수사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조사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납치·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이라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으로 약취·유인한 귀순자가 한국에서 처벌된 전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이 '미처벌 사례'로 언급했던, 탈북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에 대해선 "18일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귀순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며 미처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입국 전 중대 범죄자는 총 23명, 이 중 살인 관련 혐의가 있는 탈북자는 총 6명이었지만 국정원이 이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16명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ykb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