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대통령 부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불송치

김성진 기자 2022. 8. 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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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불거진 김건희 여사 소유 아파트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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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는 모습./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불거진 김건희 여사 소유 아파트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지난해 7월 친야(親野)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삼성전자가 2010년 김 여사 소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전세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임차했다며 뇌물성 전세권이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석열 캠프는 삼성전자가 해외교포인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전세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계약자 명의로 들어간 것뿐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캠프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사건을 넘겨받고 전세권설정계약 자료 등을 검토했다. 이어 재외동포가 실제로 전세권설정기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캠프 측 해명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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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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