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증상 밀접 접촉자, 2일부터 병원 신속항원검사 무료

이진경 2022. 8. 2.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밀접접촉자이나 무증상자인 경우라도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해 확대하는 것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기본 진찰 후 의사가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접접촉자이나 무증상자인 경우라도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해 확대하는 것이다.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들도 신속항원검사 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시민. 연합뉴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기본 진찰 후 의사가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는 무료이고,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검사를 기피해 ‘숨은 감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고,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3만∼5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고령층, 확진자 동거가족 등으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무증상자여도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