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전용 법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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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첫 전용 법정을 설치·운영에 나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 중인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 등을 영상재판 전용 법정으로 개조하기 위해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영상재판 전용 법정에는 1인실 법정 4곳,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방청실 등이 포함돼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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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업금액 약 2억원…이르면 9월말 시범운영
法 "좋은 재판 제공 위한 미래 법정 모델링"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첫 전용 법정을 설치·운영에 나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 중인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 등을 영상재판 전용 법정으로 개조하기 위해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간다.
법원 측은 지난달 29일 업체 선정을 위한 공사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공고서에 따르면 사업금액은 약 2억원가량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말께 전용 법정이 시범 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영상재판 전용 법정에는 1인실 법정 4곳,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방청실 등이 포함돼 설치될 예정이다. 1인실은 단독판사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이 사용하고 3인실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용한다.
지난해 11월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비대면 영상 재판을 확대 실시하는 법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민사소송에서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비디오 중계시설 및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 변론준비기일 및 심문기일 등을 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준비기일과 증인신문을 비대면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비접촉 문화 확산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에게 좋은 재판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법정 모델링의 일환"이라며 "영상 재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터넷 중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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