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성 전세권설정 의혹' 윤 대통령 부부 불송치

박재하 기자 2022. 8. 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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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아파트의 과거 전세권 설정 관련 의혹 해명이 거짓이라며 윤 후보 부부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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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 오후(현지시간)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2022.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아파트의 과거 전세권 설정 관련 의혹 해명이 거짓이라며 윤 후보 부부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열린공감 TV는 김 여사 소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삼성이 지난 2010년 전세금 7억원의 전세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임차한 것에 대해 뇌물성 전세권이 설정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윤석열 캠프 측은 "삼성전자가 해외교포였던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대한 2010년 삼성전자의 뇌물성 전세권설권 의혹 관련 해명을 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전세권설정계약 관련 자료 등을 검토했다. 경찰은 해당 재외동포가 실제로 전세권설정기간 삼성전자에 재직했고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을 고려해 윤 캠프 측 발표는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등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초 서면조사 답변을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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