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동생 학대치사' 30대 남성 검찰 송치

김보름 기자 2022. 8. 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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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동생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36)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4일 새벽 112에 "동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직접 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주민센터 직원이 연락했을 당시 "동생이 백신을 맞지 않았으니 오지 말아달라"고 방문을 꺼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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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지적장애 여동생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36)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4일 새벽 112에 “동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직접 신고했다. 그는 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화가 나 굶기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 부검결과, 위에서 음식물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학대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남매는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남매는 별도의 경제활동 없이 생계 및 주거급여, 동생 앞으로 나오는 장애연금 등 정부지원금 월 160여만 원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주민센터 직원이 연락했을 당시 “동생이 백신을 맞지 않았으니 오지 말아달라”고 방문을 꺼렸다고 한다. 같은 해 11월에는 후원물품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센터 직원이 동생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21년 1월이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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