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낸 국내 SNS 마켓 사업자 785명뿐..과세 체계 정비해야"

유영규 기자 2022. 8. 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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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세무 당국의 과세 체계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SNS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 업종의 탈세 적발 내역 및 조치 등 세무 조사 자료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등 과세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양 의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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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세무 당국의 과세 체계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는 총 785명으로, 이들의 총수입 금액은 141억4천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SNS 데이터 통계 분석 전문 업체 '녹스인플루언서' 자료를 보면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팔로워 1만 명 이상을 보유한 국내 인플루언서는 현재 9만 명이 넘고, 100만 팔로워 이상도 463명에 달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은 각종 광고료와 상품 판매 등으로 다양한 수익을 올립니다.

팔로워가 1만~5만 명 사이 인플루언서의 평균 월 수익은 268만 원, 팔로워가 100만을 넘으면 1천996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하이프오디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19년 9월에야 SNS 마켓 사업자의 업종코드를 신설해 소득 신고액을 관리하는 등 국내 세무 당국의 대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SNS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 업종의 탈세 적발 내역 및 조치 등 세무 조사 자료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등 과세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양 의원은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제도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체계가 만들어져야 조세 정의는 물론 업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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