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법적 처벌 면할 수 있을까
[편집자주]지난 7월 22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파업에 돌입한지 51일만에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와 협상을 타결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는 직원의 80%가 휴가를 반납하고 작업에 돌입하며 정상화를 위한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파업 종료로 급한 불은 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후 대처와 노조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문제가 남아있다. 과거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와 해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봤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조합원 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번 도크(선박 건조공간)에서 지난 6월22일부터 선박을 차지하는 등 업무 시설을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손해배상 문제도 남아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으로 손실이 8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주장하는 손실 금액은 ▲매출감소 6468억 ▲고정비지출 1426억 ▲지체보상금 271억 등이다. 사측은 손해를 보고도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경영진에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배임죄 성립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불법행위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 운영을 위임받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의무라는 입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사측이 배임죄를 핑계로 노조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법원이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판결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쌍용자동차가 있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사측의 인력감축안에 반발하며 2009년 6월 평택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 진압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 중이다.
당시 경찰은 노동자를 상대로 17억여원, 쌍용자동차 사측은 약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지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사측에 33억여원, 경찰에 1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에서 사측에 대한 배상금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경찰에 대한 배상금만 11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 판결은 남겨져 있다.
노조 내 직책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판결도 갈렸다. 대법원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점거 농성 기간 굴뚝 농성을 벌였던 노조 간부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폭력시위를 벌이고 퇴거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용차 노조 간부는 징역 1년3개월을 받았다.
공장을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벌이며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일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조 간부들 지시에 따라 불법파업에 가담한 평조합원들이라는 점, 구체적 사유도 듣지 못한 채 해고통보를 받고 불법파업에 동참한 것을 참작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하청지회에 손해배상 청구 결정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유재원 변호사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전국 철도노조 파업으로 코레일이 노조에 200억원 이상을 청구했으나 30억 배상 판결한 것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 사측의 요구보다 배상액을 감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이전보다 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산업 현장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시한 뒤, 5개 정부 부처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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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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