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금융권 4곳 대출 있다면, 카드론 이용 불가

노희준 2022. 8. 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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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총 4곳에서 각각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카드론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포함해 총 5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라면 그 다음부턴 카드론을 쓸 수 없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금융권 맞춤형 관리'의 하나로 카드론 다중채무자 규제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론을 제한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담보대출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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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업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조치 막판 논의
카드론 제한, 은행·2금융권 대출 차등하는 쪽 가닥
다중채무자 4월말 451만명, 598.8조..채무액 2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총 4곳에서 각각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카드론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포함해 총 5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라면 그 다음부턴 카드론을 쓸 수 없다.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 차주 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업계는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을 이같이 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업권 한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방안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3분기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금융권 맞춤형 관리’의 하나로 카드론 다중채무자 규제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 등 전체 금융회사 5곳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6번째 대출을 카드론으로 빌릴 수 없게 된다. 만약 기존 대출이 모두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만 빌린 것이라면 4곳의 대출만 있더라도 다섯번째 대출창구로 카드론을 이용할 순 없다. 은행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상환 능력이 좋은 차주가 받는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 은행과 2금융권 대출을 달리 취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론은 카드사에서 만기 2개월 이상 3년까지 취급하는 장기 카드대출이다. 약정된 만기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은행과 달리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데다 은행보다 접근 문턱이 낮아 서민의 급전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 6월말 기준 카드론 평균금리는 12.06~13.86% 수준으로 10% 중반대다. 특히 카드론 이용자의 절반 가량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라 금리 인상기 깐깐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취약 차주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권 다중채무자와 이들의 채무규모가 늘어 잠재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국내 금융권 다중 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금융권 다중채무자는 451만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416만6000명)보다 8.3% 증가한 규모다. 이들의 채무규모는 598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08조8000억원 22.1% 급증했다. 다중채무자 1인당 채무액은 4월말 1억3300만원으로 2017년말 대비 1500만원, 12.8% 불어났다.

문제는 이런 다중채무가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년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카드와 저축은행의 청년과 노년층 다중채무가 빨리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포함한 여전업계 노년층 다중채무자는 4월말 54만6000명, 이들의 채무 규모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각각 2017년말 대비 50.9%, 83.5% 급증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론을 제한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담보대출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카드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규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규제로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이 있으면 적용된다. DSR비율은 은행 40%, 2금융권 50%다.

카드론 평균금리 6월30일 기준 (자료=여신금융협회)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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