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스텝 가능성 시사한 한국은행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연내 추가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물가와 성장 흐름이 현재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27일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지만, 아직 빅스텝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베이비스텝과 빅스텝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국제 유가가 꼽혔다.
이 총재는 “예상한 기조대로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할 수 있을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마도 유가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0월 이후에 유가가 크게 오른다면 예상 밖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고, (통화) 정책 기조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 하반기 성장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여전히 경기보다 물가의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은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수준(4.5%)을 상당 폭 상회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망 수준(2.7%)을 소폭 하회할 것”이라면서 “물가와 성장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졌지만 현시점에서는 물가 리스크(위험)가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불안으로 2차 효과가 증폭되면서 고물가가 고착될 경우 경제 전반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이라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은이) 2분기 성장률이 0.3% 정도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소비가 많이 늘어 0.7%를 기록했다”며 “아직까지 국내 경기는 크게 나빠지지 않은 상황으로, 내년 성장률이 2%보다 낮을 가능성은 지켜보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확답하기는 이르다. 10월쯤 해외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유류세, 필요한 경우 50% 탄력세율 적용”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당장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ℓ당 2100원대까지 올라섰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최근 1800원대로 내려온 상태다.
추 부총리는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 및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올해 상반기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 5건을 각각 적발하고 이 가운데 55명, 11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조치했다.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적발 사례 중에는 한 코스닥 상장사 재경본부 소속 직원 등 17명이 호재성 정보인 자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 등을 알게 된 후 정보 공개 전 자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있었다.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 조달과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등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인 차입금 상환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가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도 있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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