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세 남아 목 물어뜯은 사고견, 동물단체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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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세 아동의 목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진도 믹스견'으로 알려진 해당 사고견은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다 만난 A(8)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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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세 아동의 목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현실적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돼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에 속한다. 앞서 경찰은 사고견의 안락사 허가를 요청했으나, 울산지검은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경찰에 따르면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을 물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2일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며 “사고견은 일단 보관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도 믹스견’으로 알려진 해당 사고견은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다 만난 A(8)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A군은 가방을 매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A군은 필사적으로 도망가지만 이내 개에게 물려 넘어졌고, 개는 넘어져 축 늘어진 아이의 목 부위를 무는 등 2분 넘도록 공격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자신의 손수레를 휘두르자 개는 그제야 A군에게서 떨어졌다.
이후 택배기사는 쓰러져 있던 A군의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하려 하지만, A군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여러 차례 바닥에 쓰러졌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상처 부위가 꽤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그로부터 압수한 개에 대해 안락사(살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신청했다. 견주는 해당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 상태다.
견주는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서 개를 묶어 놓고 키웠으나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났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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