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 10% 의무 규정 예외 품목 1386품목 선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인 10%에서 차등 적용을 받는 의약품 1959품목을 1일 공고했다.
한편, 지난 해는 △연간 제조 수입량의 3% 이상 공급 838품목 △연간 제조 수입량의 5% 이상 공급 980품목 △연간 제조 수입량의 8% 이상 공급 141품목 등 총 1959품목이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인 10%에서 차등 적용을 받는 의약품 1959품목을 1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제조 수입량의 3% 이상 공급 632품목 △연간 제조 수입량의 5% 이상 공급 660품목 △연간 제조 수입량의 8% 이상 공급 94품목 등 총 1959품목이 차등적용을 받는다.
올해 소포장 단위 의무 공급 규정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지난해의 1959품목 대비 593품목 줄어 든 것이다.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생산 공급 규정에 따라 생산품목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식약처는 제약사의 소포장 재고 및 폐기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공급비율 차등 적용비율을 10%이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소량 포장 단위는 ▲낱알모음포장(정제 및 캡슐제에 한함) : 100정·캡슐이하 ▲병포장(정제 및 캡슐제에 한함) : 30정·캡슐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 500mL이하 이다.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생산공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지난 해는 △연간 제조 수입량의 3% 이상 공급 838품목 △연간 제조 수입량의 5% 이상 공급 980품목 △연간 제조 수입량의 8% 이상 공급 141품목 등 총 1959품목이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을 받았다.
김용주 기자 (kgfox11@kormedi.com)
Copyright © 코메디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0%는 잠잘 때 물린다” 모기 퇴치 완전정복 - 코메디닷컴
- 전문가들도 매일 꼭 먹는 건강식품 7가지 - 코메디닷컴
- 몸 속 염증을 줄여주는 것은? 강황주스 vs. 사골 - 코메디닷컴
- 코로나 아닌데 두통, 인후통…여름 감기·냉방병 대처법 - 코메디닷컴
- 바나나·아보카도·연어, 나트륨 배출해 혈압 낮춰(연구) - 코메디닷컴
- 걸음걸이로 보는 건강…바른 자세로 걷는 법은? - 코메디닷컴
- BA.5 감염된 아이, 성인과 증상 차이 보여 - 코메디닷컴
- 남성이 여성보다 빨리 죽는 이유 6가지 - 코메디닷컴
- 주름진 손, 감출 수 없는 나이.. 어떻게 관리할까? - 코메디닷컴
- “오미크론 감염됐다면 지금 유행 코로나 덜 걸려” - 코메디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