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뒷북 설치 없게..행안부 장관에 요청권한 준다

변해정 2022. 8.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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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안부 장관에 중수본 설치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에 적시된 행안부 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중수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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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안전지수 낮은 지자체 지원근거 마련
재난의무보험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01.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안부 장관에 중수본 설치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이 지나서야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수본이 꾸려진 폐단의 재발을 막는 게 골자다.

당시 사고 직후 중대재해처벌법을 관할하는 고용부가 실장급인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사흘 뒤 차관급으로 격상했지만 근로자 사망 재해에 대응하는 산하 기구에 불과하다보니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후에야 장관급 중수본이 설치됐다.

현행법상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이 여러 부처가 연관된 복합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의 귀속 주체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재난 유형별 중수본 설치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에 적시된 행안부 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중수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복합적 재난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신속히 중수본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중수본 설치 시기도 불명확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신속한 재난 대응을 저해하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취약요인 분석·진단과 안전환경 개선사업 등의 후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역안전지수는 광역·기초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등급화한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월 공표해오고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하위 등급 지자체에게 컨설팅을 통한 안전환경 개선을 지원해왔다.

재난 원인 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부처 중심으로 이뤄져 온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의회는 민관합동기구인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로 개편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협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 방법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도 금지한다.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 권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각종 재난·사고로 발생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현재 20종이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야영장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오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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