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사권 폐지·감사·수사'..'삼중고' 직면한 공수처

정경훈 기자 2022. 8.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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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6.13/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삼중고'에 직면했다. 법무부가 우선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히는 한편, 감사원까지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공수처의 존재감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 우선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 1항을 없애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폐지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에 한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른 수사관에서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이첩받아 수사하라는 견제의 의미도 있어, 우선수사권은 공수처의 설립 의도가 반영된 조항이기도 하다.

우선수사권 폐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사건을 이첩받은 뒤 묵히는 '수사 무마'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우선수사권을 '독소 조항'이라고 했다. 모든 수사기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고위공직자 범죄 근절을 위해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이다.

공수처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조항을 만들 때 수사기관이 과잉·축소·불공정 수사를 하는 경우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면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사하며 조심할 것이다. 그 점에서 존재 의의가 있다"고 했다. 여 차장은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2번 뿐"이라며 "남용 우려도 없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수사권이 사라지면 수사 잘 하는 기관의 존재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 공수처로서는 입지를 확장하기 불리하다"고 했다.

감사원도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국회에 출석해 올 하반기 공수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논란을 일으킨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과정에 대한 감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 원장은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인권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철저히 하고 있는지 감사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감사원 '직무감찰규칙'은 범죄수사·공소제기 등 준사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무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 규칙을 근거로 감사원은 2018년 처음으로 대검찰청을 감사할 때도 수사·공소 관련 부분은 제외했다. 반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배경, 상·하급자의 보고나 의견 교환이 적절했는지는 수사와 관계 없는 부분이라서 감사 대상에 든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감사가 이뤄질 경우 파장은 커질 수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 등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며 "위법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검찰도 공수처에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이성윤 황제 조사 허위공문서 작성' '김건희 통신자료 조회' 사건 등 김진욱 공수처 처장이 고발된 사건을 이첩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발 1년이 지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은 것을 두고 본격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규모, 인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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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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