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 토한 황교익·김용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에 남긴 말
"국민대를 비롯한 대학 종사자의 학문적 양심과 윤리 수준 확인하기 위한 것"
"목구멍이 포도청인가..그러면 왜 대학에 있나. 다른 일을 알아보라"
김용민 "김건희 위세에 무릎 꿇고, 신익희 이름 더럽힌 국민대..정말 부끄러운 날"
황희두 "'친윤 스피커' 진중권씨를 비롯한 흑서 5인방,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묻고 싶다"
"국민대 결론은 공정한가..정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서 침묵하는 건가"
"이러니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 나오는 것"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친(親) 민주당 성향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팟 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황교익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의 여러 논문을 표절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넘치고, 이 자료는 이미 국민이 언론을 통하여 충분히 보았다"면서 "그럼에도 김건희 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국민이 기다린 것은 김건희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국민대를 비롯한 대학 종사자의 학문적 양심과 윤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운을 뗐다.
황씨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막상 그대들의 뻔뻔함을 접하니 대학이 한국을 망가뜨리는 최전선의 악당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목구멍이 포도청인가. 그러면 왜 대학에 있나.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국민대가 김건희 논문을 재검증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 등 논문 3편에 대해서는 '표절 아님' 판정을,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며 "국민대가 김건희를 이처럼 확실히 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살신의 국민대에 박수를 보낸다"고 비꼬아 직격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국민대를 만든 사람을 국민대는 해공 신익희 선생이라고 말한다.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을 만든 분이기도 하다"라며 "김건희 위세에 무릎 꿇고 신익희의 이름을 더럽힌 국민대,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날이 또 있나 싶다"고 국민대를 질타했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는 '김건희 국민대 결론 앞에 침묵하는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친윤 스피커' 진중권씨를 비롯한 흑서 5인방, 국민의힘 정치인들, 공정과 능력주의를 앞세워온 이준석 핵심 관계자들, 거리로 직접 나섰던 SKY 대학생들에게 묻고 싶다"면서 "오늘 '김건희 표절 아니다'라는 국민대 결론은 공정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이사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서 침묵하는 건가. 이러니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아니면 평소 객관적인 척이라도 하지 말던가.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맞추려거든 '건희흑서 5인방' 같은 조합을 만들어서 열심히 돌아다녀 보시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과 관련해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해당 박사학위가 실무와 실용, 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에 있고 설문조사, 콘텐츠 개발, 연구개발 및 결론 등 연구의 핵심 부분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관계자는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됐다"면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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