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키맨들 김연철·서훈 귀국..檢, 수사계획 따라 소환

이기상 2022. 8. 2.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차례로 귀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언제쯤 이들을 소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은 모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당해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원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서훈
'위법'에 무게 두는 檢…소환 가능성 커
지휘라인 실무자 등 부른 뒤 소환할 듯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예방해 ICBM 발사 등 북한 동향을 보고한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2022.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차례로 귀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언제쯤 이들을 소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원장은 지난주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 전 장관이 2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왔다.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은 모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당해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서 수사 중이다. 서 전 원장의 경우에는 수사팀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수장들이 속속 귀국하면서, 검찰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 등 필요한 수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순에 따라 김 전 장관이나 서 전 원장을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원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경우에는 시민단체로부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내 귀국 사실이 알려진 뒤 김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문 정부 인사들은 현재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당시 어민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이었다'는 이유로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검찰 관계자는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귀순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귀순 의사를 밝혔으니, 통상의 탈북민에게 적용하는 절차대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북송 자체가 위법이었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김 전 장관이나 서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예정된 수순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수사팀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이어, 정부 및 해군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이나 김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실무자·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