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키맨 서훈 귀국.. 檢 소환 임박

이종민 2022. 8.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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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귀국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하고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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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관련해서도 고발당해
檢, 前성남 도시개발사업단장 조사
대장동 의혹 윗선 규명도 가속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귀국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앞서 검찰은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 머문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검찰에 즉시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하고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초기 보고서에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나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의 강제 북송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정부 및 해군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면 서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공수사1부에 고발된 상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해양경찰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뉴스1
한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2011∼2013년 초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지낸 A씨를 비롯한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등을 맡았고 이후 문화도시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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