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키맨 서훈 귀국.. 檢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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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귀국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하고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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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前성남 도시개발사업단장 조사
대장동 의혹 윗선 규명도 가속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귀국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초기 보고서에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나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의 강제 북송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정부 및 해군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면 서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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