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논란 어디쯤 왔나..박테리아 실험 결과 나와

고재원 기자 2022. 8.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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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감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는 샴푸를 개발한 모다모다 측이 유전독성 논란이 일었던 샴푸 성분에 대한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모다모다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독성실험인 '에임즈 테스트'에서 모다모다 제품은 유전 독성이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다모다 샴푸 개발자인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는 지난달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박테리아 테스트 수준에서 유전독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곧 이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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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장기 영향 연구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머리를 감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는 샴푸를 개발한 모다모다 측이 유전독성 논란이 일었던 샴푸 성분에 대한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모다모다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독성실험인 ‘에임즈 테스트’에서 모다모다 제품이 유전독성 음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임스 테스트는 박테리아를 활용해 특정 화학물질이 박테리아의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실험이다.

모다모다 측이 자체적으로 TA 100, TA1535, TA 98, TA 1537 4종류의 박테리아 균주에 대한 모다모다 제품의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률을 에임스 테스트로 분석한 평가점수에서 모두 2 이하가 나왔다. 에임스 테스트의 경우 평가점수가 2 이상이면 독성이 있다고 평가하는데 4종류의 균주에 대한 평가점수가 모두 약 1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모다모다 샴푸 개발자인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는 지난달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박테리아 테스트 수준에서 유전독성 음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곧 이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전 독성이 약하다 혹은 강하다는 정확한 과학적 표현이 아니다"며 "약하다 강하다의 기준이 없기에 음성과 양성으로 결과를 따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모다모다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5월 식약처 공인 임상기관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에임스 테스트 실험을 진행했다. 돌연변이는 생물체에서 주로 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에임스 테스트는 1970년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개발한 방법으로 유전독성을 따져보는 대표적 실험이다. 워낙 널리 쓰이는 실험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관련 실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모다모다가 공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TA 100 균주와 TA 1535 균주에 대한 모다모다 샴푸 제품의 에임스 테스트 평가점수가 모두 1.0으로 나타났다. TA 98과 TA 1537는 각각 1.1과 0.9라는 수치가 나왔다. 

모다모다가 제시한 연구결과는 단기적으로 진행돼 장기적 영향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다모다 제품의 특정 성분이 잠재적 유전독성 외에 피부 감작성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피부감작성은 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해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 감작성 실험 연구는 한번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다”며 “연달아 노출되면서 어느 순간 그게 쌓여 빵하고 터진다”고 지적했다. 장기 영향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다모다 측은 “이 연구 외에도 국내 독성학자들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모다모다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도 반드시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다모다 샴푸는 머리를 감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는 샴푸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제품으로 출시돼 약 150만병이 판매되며 국내 매출 320억, 해외 매출은 280억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 1월 제동이 걸렸다. 식약처가 잠재적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로 모발 염색 기능이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하면서다. 모다모다 제품은 지난 3월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의 행정조치에 제동을 걸어 기사회생했다. 

식약처는 규개위 권고에 따라 소비자단체협의회를 추가 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정해 모다모다 제품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독성을 평가하는 것은 과학자의 일”이라며 “독성학회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의학한림원 등 과학자 단체가 검증 주체가 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 모다모다 제공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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