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2022. 8. 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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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중소·중견기업은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업승계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상속·증여세 등 조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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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사진=정지선 교수

우리나라에서 중소·중견기업은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들이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서 기업 승계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가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한 이래로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그 대상 및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그 적용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기업들이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건의를 이번 세법 개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하였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사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업종과 고용 및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가업승계 제도는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매출액 요건과 업종 및 고용 요건의 완화는 가업승계의 걸림돌을 많이 제거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둘째, 가업승계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일정한 한도와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으며, 지분과 고용유지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업종유지 요건을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을 확대하였다.

넷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였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제가 보다 젊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후 상속을 통한 가업 승계보다는 생전 증여를 통한 가업 승계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상속·증여세 등 조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가업의 승계에 있어서 상속·증여세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많이 하소연 하고 있고, 가업 상속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결론은 상속·증여세 등 세제 측면에서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기술과 자본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가업을 승계함에 있어서 세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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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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