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비 오늘부터 5천원

보도국 2022. 8. 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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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코로나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는 5천원의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자가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진찰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복지부는 앞서 무증상자는 3~5만원의 검사비를 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검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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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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