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금자리론 상환유예, 3번까지 늘린다..'이혼'해도 신청가능

김남이 기자 2022. 8. 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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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원금 상환유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했을 때 한 번 신청할 수 있지만 3번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주금공은 모든 대상자가 총 대출기간 중 3번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환유예를 한번 사용한 뒤 일시적인 자금난을 다시 겪게 되면 두 번 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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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원금 상환유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했을 때 한 번 신청할 수 있지만 3번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또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이혼'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한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에 적용되는 원금 상환유예 횟수를 1회에서 3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환유예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1년씩 세 번에 걸쳐 최대 3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원금 상환유예는 주금공이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의 하나다. 차주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했을 때 원금 상환을 미루고, 유예기간동안 이자만 내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상환유예 신청횟수 확대와 대상 추가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실직(휴직)이나 폐업(휴업)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 초과 △가족 사망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횟수는 총 대출 기간 중 한 번으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고용·산업위기지역 관련 차주는 3번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은 모든 대상자가 총 대출기간 중 3번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환유예를 한번 사용한 뒤 일시적인 자금난을 다시 겪게 되면 두 번 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신청 때마다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이와 함께 상환유예 대상자에 '차주가 이혼한 경우'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혼도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로 간주하는 셈이다.

상환유예 신청사유 인정기간도 늘린다. 현재는 상환유예 사유에 해당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특별 조치로 마련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의 상환유예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재난 피해를 볼 때마다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주금공은 지난 4월 동해안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원금상환 유예를 진행한 바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상환유예를 하는 기간에 이자를 받기 때문에 주금공의 상환유예 확대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신청횟수 등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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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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