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주 '미공개 정보'로 16억원 풀매수, 3억원 챙긴 코스닥 직원들

정혜윤 기자 2022. 8. 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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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들 17명은 이 정보가 각각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본인과 배우자 계좌를 통해 A사 주식16억원치를 집중 매수해 약 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17명을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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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 코스닥 상장사 A의 재경본부 소속 김씨 등 15명은 A사의 해외법인 물량 수주 정보를 출자·공시 과정에서 알게됐다. A사 R&D 연구원 이씨 또한 부품 입찰 과정에서 이 정보를 얻고 동생에게 전달했다.

이후 이들 17명은 이 정보가 각각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본인과 배우자 계좌를 통해 A사 주식16억원치를 집중 매수해 약 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17명을 고발했다.

#. 코스닥 상장사 B의 임원 '갑'은 차입금 상환 등의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했다. 갑이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해 회의에 참석한 B사 임원 '을', '병', '정'이 이 정보를 얻었다.

갑, 을, 병, 정은 자금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 수 등을 고려해 공시 후 주가하락을 예상했다. 이들은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B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들 4명의 주식 매도금액 합계액은 약 3억원이었다. 부당이득액은 약 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증선위는 이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금융위가 이와 같은 올 상반기 중 총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등을 조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했다.

금융위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 연루 사건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건 중 이 같은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총 90건 중 46건)에서 지난해 69%(총 100건 중 69건)로 늘었다.

금융위원회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선 안된다.

여기서 내부자는 상장회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준내부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갖는 사람이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호재성 정보뿐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다.

해당 회사 주식뿐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 거래를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막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모집)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늦게 보고한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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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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