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상위 5.3% 대주주 혜택..자산격차 해결 부적합"

옥성구 2022. 8.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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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나라살림연구소, '세제개편 평가' 브리핑
가업상속공제 대상 늘리고 공제액 확대
"이미 중견기업 92.8% 상속세 크게 절감"
중견기업 77.5% '가업 승계할 계획 없다'
"제도 수혜자가 원하지 않는 정책 추진"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대상 축소 비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늘리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자산격차 문제 해결에도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우려가 담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 세대에게 승계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애초 가족 단위의 영세업체 사업주가 자식들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다.

대상 기업은 현재 매출 4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다. 공제액 한도는 처음 시행된 1997년에는 1억원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늘렸다. 공제액 한도는 최대 100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기업 성장 규모를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에 새롭게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수는 2020년 기준 292개다"라며 "이는 전체 중견기업 중 5.3%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견기업 92.8%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대부분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5.3%의 기업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제개편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견기업의 대주주 4명 중 3명 이상은 가업 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연구위원은 "제도 수혜자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77.5%는 '가업 승계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70.1%는 '가업 승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 부담이 커서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중견기업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뉴시스] 2020년 기준 중견기업 현황 및 가업상속공제 대상. 2022.08.02. photo@newsis.com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김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액 확대는 소수의 상위 기업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간다"며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으로 확대되는 자산불평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세제로 우리 사회의 자산불평등 문제 해법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기업이 상속돼야 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시장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자산격차라는 문제 해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평했다.

또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의 대상 기업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축소한 세제개편 역시 시장원리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하면 20%의 할증 평가(중소기업 제외)를 받아야 했다. 이는 기업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대주주 지분을 시세보다 비싸게 평가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조치다.

결국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속세율이 최대 60%까지 늘어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5월 기준 40개 집단, 1742곳으로 추정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미 M&A에서 시장가격 대비 49~68%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상속·증여 시 경영권 이전에 따른 주식할증평가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만 축소하는 건 상속·증여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존재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은 경영권의 상속·증여 시 시장원리와 다르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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