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50%·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오늘 본회의 의결

이창환 2022. 8. 2.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탄력세율 조정 한도 기존 30%→50% 확대
근로자 식사대 月 '10만원'서 '20만원 이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를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도 넣었다. 이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2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합의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의 경우 이번 임시회에 한해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윈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29일과 전날 해당 개정안들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