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50%·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오늘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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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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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탄력세율 조정 한도 기존 30%→50% 확대
근로자 식사대 月 '10만원'서 '20만원 이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를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도 넣었다. 이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2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합의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의 경우 이번 임시회에 한해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윈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29일과 전날 해당 개정안들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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