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를 국민투표로 묻는다면.. [광화문]

김주동 국제부장 2022. 8. 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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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투표는 총선거 투표와 함께 진행됐다.

삶종결선택법안은 앞서 의회가 국민투표를 전제로 통과시킨 것으로 결국 국민들이 법을 완성하게 됐다.

국민투표법은 개헌 외에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한다.

1987년 개헌에 대한 투표 이후 우리는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고, 총 6번의 국민투표도 정책이나 입법 문제에 대해 다룬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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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4/뉴스1

#약 2년 전인 2020년 10월, 뉴질랜드에서 눈길 끄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투표를 통해 삶종결선택법(The End of Life Choice Act 2019)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소위 안락사가 가능해졌다는 것도 주목받을 일이었지만, 국민이 투표로 이를 결정했다는 데에 시선이 갔다.

당시 투표는 총선거 투표와 함께 진행됐다. 안건은 삶종결선택법과 대마초 합법화 2개. 두 가지 모두 찬반 양론이 충돌할 만한 주제들이다. 뉴질랜드에서 정부가 제안한 국민투표의 결과는 안건에 따라 구속력을 가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삶종결선택법안은 앞서 의회가 국민투표를 전제로 통과시킨 것으로 결국 국민들이 법을 완성하게 됐다. 마치 우리나라 헌법 개정시 절차와 비슷하다.

#당시 뉴스가 다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최근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에서 동일한 소재의 뉴스들이 잇따라 나오면서다.

지난달 23일 중국에서는 인터넷 생방송을 하고 있던 전 부인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선고 9개월 만의 집행.

사흘 뒤 26일에는 일본에서 한 '사형수'에 대한 형을 14년 만에 집행했다. 범인은 일요일이던 2008년 6월 8일 보행자 행사가 진행되던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트럭으로 사람을 치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러 7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묻지마 살인'이었다. 이후 보행자 행사가 긴 시간 폐지되는 등 여파는 컸다. 일본 역시 사형제도 논란이 있지만 법무장관은 이번 집행 뒤 "흉악범죄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각부 정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 국민 80.8%는 사형제에 찬성한다.

이들 소식은 국내에서도 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화제가 됐다. 최근 '사형' 제도가 역대 3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 2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제는 여러 논쟁점이 있다.

헌법 제37조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생명권을 침해해도 되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 주장엔 얼마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과 부딪힌다는 반박이 따른다. 헌법 제110조에 '사형'이 언급된 점도 있다.

폐지 찬성론자는 사형이 범죄 예방에 도움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엔 범죄 피해자의 입장은 무시된다는 문제가 있다. 뒤이어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니라는 반박이 다시 따른다.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인 것도 맞다.

앞선 사형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7대 2(1996년), 5대 4(2010년)로 합헌이었다. 이번 결과는 알 수 없다. 다만 위헌이라면 사형을 대체할 형벌을 마련해야 하고, 합헌이어도 이후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법적인 해석을 떠나 여론은 일단 사형을 사회 안전 유지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듯하다. 지난해 9월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3%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했다. 2018년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도 큰 틀에서 비슷했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대안이 있을 경우 66.9%가 폐지에 동의했다.

사회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다. 우리도 선거일을 통해 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이며 이런 주제에 대한 국민투표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국민투표법은 개헌 외에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한다. 1987년 개헌에 대한 투표 이후 우리는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고, 총 6번의 국민투표도 정책이나 입법 문제에 대해 다룬 적은 없다. '기타 국가안위'의 해석이 모호하긴 하지만 넓게 해석해 투표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그 자체로 토론의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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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동 국제부장 news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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