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재수사 압력".. 한변, 前 청와대행정관 고발

유종헌 기자 2022. 8. 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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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수사지휘 의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A 행정관과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 기록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런 일을 행정관 독단으로 진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정 전 실장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A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 “왜 축소 수사를 했느냐”고 따지고, 2014년 마무리된 군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행정관의 국방부 방문 석 달 만인 2017년 11월 김 전 장관은 재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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