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BTS, 군대 와도 연습·해외공연 가능.. 오히려 인기에 도움"

김명성 기자 2022. 8. 2.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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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방탄소년단(BTS)이 입대해도 해외 공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BTS의 병역 면제를 검토해 봤느냐’는 질문에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한다”며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BTS만을 위한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입대할 경우 그룹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기존에 있는 병역 대체역에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건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역 근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가운데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다만 아이돌 그룹 등 대중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다.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의 경우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다. 1992년생인 BTS 멤버 진이 혜택을 봤다. 그는 올해 말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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