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20억 이하 주택, 올해는 단독명의로 종부세 내는 게 유리

정석우 기자 2022. 8. 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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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회계사 시뮬레이션
공동명의 기본공제 18억 되는 내년엔 공동명의 유지가 유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 현행 12억원(1인당 6억원)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내년부터 18억원(1인당 9억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18억원(시세 약 22억원)을 넘는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1%가량 된다.

종부세법이 개정될 경우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 본지가 정진형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했더니, 공시가격이 20억원 이하인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단독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명의 특례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매년 9월에 신청하면 된다. 단독명의 특례를 적용받으면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늘어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올해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격 14억원인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10년 보유한 64세‧62세 부부의 경우 올해 공동명의로는 41만472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단독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이 전액 기본공제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0이 된다. 올해는 단독명의가 유리한 것이다.

반면 내년부터는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에는 단독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 14억원 아파트의 경우 단독명의는 내년에 19만9680원의 종부세를 물어야 한다. 반면 공동명의는 공제액이 18억원으로 늘어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진형 회계사는 “공시가격이 30억~40억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며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아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1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 정보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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