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상 재판 수요에 전용 법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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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비접촉 문화 확산 속에 서울중앙지법이 영상 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법정을 설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신청과 기록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를 영상 재판 전용 법정으로 개조하기 위해 오는 9월 가동을 목표로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합니다.
대법원은 우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상 재판 전용 법정을 시행한 뒤 다른 법원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으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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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비접촉 문화 확산 속에 서울중앙지법이 영상 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법정을 설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신청과 기록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를 영상 재판 전용 법정으로 개조하기 위해 오는 9월 가동을 목표로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합니다.
대법원은 우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상 재판 전용 법정을 시행한 뒤 다른 법원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으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육지에 있는 법원에 재판받으러 나오기 힘든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현장 영상 재판'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 중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면사무소에 중계 시설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9월부터 증인 신문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전남 흑산도와 경북 울릉도에도 중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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