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1주택 종부세기준선 공시가 18억원으로 상향.. 상위 1%만 부담

김지선 인턴기자 2022. 8. 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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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간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1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가 18억원이라고 밝혔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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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간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1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가 18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에는 큰 폭으로 줄지만 내년에는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서 기본 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되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시가를 따져보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올해엔 시가 16억원(공시가 12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내년엔 22억2천만원(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으로 상향조정된다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종부세 결정세액을 가르는 중대 변수인데,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에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해진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열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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