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자감세론은 옳은 주장인가

2022. 8. 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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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이 있을 때면 빠지지 않는 논란이 부자증세, 부자감세 논쟁이다.

7월21일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거세다.

비판론자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액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한 것 등은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감세라기보다는 압살적(壓殺的)·징벌적이고 불합리한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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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이 있을 때면 빠지지 않는 논란이 부자증세, 부자감세 논쟁이다. 올해도 어김없다. 7월21일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자감세, 귀에 쏙 들어오는 자극적인 말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단연 최고의 수사(修辭)다. 그런데 정말 맞는 비판일까? 부자감세 논란이 많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자.

비판론자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액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한 것 등은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과세표준 2개 하위구간을 높여 중산층·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준 것은 왜 말하지 않는가? 그밖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등도 모두 중산층·서민층 부담 완화 조치들이다. 그러니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보고 싶은 한쪽만 본 주장이다.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도 연일 비판한다. 그런데, 법인세율은 올리든 내리든 궁극적인 부담은 결국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에게 돌아가므로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이익이 증대하면 주주 등도 혜택을 입는다. 법인세를 낮출 것인가 높일 것인가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 조세 규모, 복지 지출 등에 관한 경제관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부담 경감을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장기적 성장 동력을 견인하겠다고 한다. 물가, 환율, 금리, 수출, 성장률 전망 등 온통 빨간불 속에서 기업을 통해 성장의 물꼬를 트려는 생각이 잘못인가? 마냥 비판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최저세율(10%) 구간 확대를 통한 대대적 혜택을 주니, 최고세율 인하만 두고 부자감세라 할 수 없다.

종부세는 정상적 조세가 아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종부세 납세자와 세수가 몇 배씩 급증했다. 세율,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일제히 올렸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선진국 중 이런 나라가 있을까? 두 채 이상 주택 보유자나 법인의 경우 종부세가 전년보다 5∼6배 오른 예도 있다. 이게 정상적 세제의 모습일까? 집값이 오른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현실적인 소득이나 납부능력을 무시한 채, ‘거래세는 낮아야 하지만 보유세는 높아도 괜찮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된 신화(神話)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감세라기보다는 압살적(壓殺的)·징벌적이고 불합리한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다.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새뮤얼슨이 프리드먼에게 개종(改宗)을 강요할 수 없듯이, 증세론자가 감세론자에게 ‘증세가 불변의 진리이니 증세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예상 세수감소는 5년간 13조1000억원이고 그중 내년분은 6조4000억원이니, 이번 안은 사실 감세정책이라기보다는 세제의 정상화·합리화 측면이 더 크다. 설사 감세 정책이라 치자. 감세 정책을 펴면 부자를 포함해 모두의 세부담이 덜어지게 마련이다. 감세인데 부자의 세부담은 낮아지면 안 되거나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면 그것이 이치에 맞는 정책인가? 따라서 부자감세는 선정적인 정치적 수사일 뿐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 그러니, 감세를 허(許)하라. 설사 부자감세일지라도 허(許)하라.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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