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 중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1일 재조사를 마친 결과 김 여사의 논문 중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술지에 게재된 나머지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2편의 논문에 대해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위원회 규정 제11조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나머지 1편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 학위 논문과 2007년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 등 총 4편의 논문에 대해 표절 등 연구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국민대는 재조사 결과와 별개로 "해당 논문들은 모두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이므로 검증시효가 도과했다"고 덧붙였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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