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님'".. 박사학위 그대로 유지

조희연 2022. 8. 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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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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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 등 "부정행위 아냐"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앞서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지 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2편에 대해 “위원회 규정 제11조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편은 “해당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국민대는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논문들로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넘겼다”며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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