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네차례 낙상 사고, 허리디스크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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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일 허리디스크 파열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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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일 허리디스크 파열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 전 교수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검사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의 경우에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최종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아직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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