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한 군 검사 징계 정당"..특검은 수사 연장 검토

김다연 2022. 8. 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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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군 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가 마땅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이 같은 부실 수사 의혹을 포함해 이 중사 사망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팀은 수사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던 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극단적 선택은 부실한 초동수사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군 당국 조사 결과, 당시 성추행 사건을 맡았던 군 검사 A 중위는 이 중사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는 것 말고는 참고인 조사 등 다른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는 4가지 비위 사실을 인정해 A 중위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A 중위가 지난해 4월 사건을 넘겨받고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휴가나 출장을 이유로 조사를 계속 미룬 것을 직무태만으로 봤습니다.

또 직속 상사가 이 중사 남편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을 파악하고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고, 구속수사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A 중위는 처분 수위가 지나치다며 소송까지 냈는데, 법원도 징계가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 사회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빠른 구속으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중위가 부대 안 유일한 군 검사로서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조사를 늦췄고, 결국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 중위를 포함해 부실 초동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사 담당자나 지휘부는 없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부실수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군본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1차 수사 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은 아직 부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특검팀은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장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소환조사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만큼 기한 연장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특검이 기존 수사를 뛰어넘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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