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측정 거부' 장용준 2심 불복해 대법 상고

이정민 2022. 8. 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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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항소심 과정에서 장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윤창호법에서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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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용준 [사진=조성우 기자]

장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장 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항소심 과정에서 장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윤창호법에서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유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해 경찰관 A씨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금품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이 공탁금을) 출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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