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北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 연금 수령 가능
이축복 기자 2022. 8. 1. 2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해 당연퇴직 처리된 경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직권면직의 경우 이 같은 조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후 실종자로 분류돼 같은 해 12월 직권면직 처리됐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해 당연퇴직 처리된 경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직권면직의 경우 이 같은 조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지난달 이 씨가 재직하던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도 접수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직 처리될 경우 공무원 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후 실종자로 분류돼 같은 해 12월 직권면직 처리됐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해 당연퇴직 처리된 경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직권면직의 경우 이 같은 조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지난달 이 씨가 재직하던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도 접수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직 처리될 경우 공무원 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구치소서 네 차례 낙상사고…디스크 파열”
-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 “한국 맞아요?” 강남 뒤집은 오토바이 상의탈의男·비키니女
- 50세 전에도 오십견 온다…손들다 ‘찌릿’하면 의심해야
- 北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연금수령 가능해졌다
- 10대 여학생 집단폭행 영상 확산…경찰 수사 착수
- “다 보고 있어요”…술 취한 행인 휴대전화 훔친 전과 4범 검거(영상)
-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자가면역간질환’ 발생, 국내 첫 확인”
- 홍준표 “권성동, 왜 꼼수에 샛길만 찾나…원내대표 사퇴하라”
- 대통령실 “국민제안, 어뷰징에 톱3 선정 않기로…방해세력 느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