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 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

보도국 2022. 8. 1. 22: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재직 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재작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그해 12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