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냐"..박사학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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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한 재검증 결과 '표절 아님' 판정을 내렸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 등 총 4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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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중 3편 '표절 아님'..1편은 '검증 불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한 재검증 결과 ‘표절 아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도 유지된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연구 윤리 부정 의혹 재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 등 총 4편이다.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2편에 대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술지에 게재된 나머지 학술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국민대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김 여사의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대는 교육부가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 윤리 지침)’에서 검증 시효를 폐지한 점을 들어 검증을 거듭 요구하자 지난해 11월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는 이날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의 자체 연구 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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