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걸림돌 제거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허용…전기차 구입비 절감, 보급 확산 청신호
건물 3층 높이 제한 9m서 10m로 상향, 단열·층간소음 문제 개선 기대
민간위원 중심 위원회 구성 후 첫 개선안…건축심의 간소화 등도 권고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건물 3층 높이 기준이 9m에서 10m로 완화되며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후방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목표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토교통규제위가 처음으로 내놓은 규제개선안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자동차 등록령’을 올해 개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령’ 때문에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를 경우에도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기준 등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현장에서 9m 기준을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간 허용된 시장에서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충족여부 확인 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주요 공사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토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주택 무순위 청약 시 사업주체는 청약홈에 잔여물량을 무한반복해서 공개모집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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