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편의점주 요청에..술병 깨 난동(영상)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2. 8. 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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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격분해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정도도 심해졌다.

채널A는 지난달 18일 대구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점주의 요청에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1일 공개했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에 욕설을 내뱉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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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격분해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정도도 심해졌다.

채널A는 지난달 18일 대구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점주의 요청에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1일 공개했다.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서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은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편의점 점주에게 반말을 하며 계산하라고 다그쳤다. 급기야 이 남성은 술병을 깨 자해를 하며 점주를 위협했다. 남성의 난동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0분 넘게 계속됐다.

채널A
편의점 점주는 채널A에 “정말 무서웠다”며 “영화에서 보던 광경을 눈앞에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가해 남성이 사과를 위해 갑작스럽게 편의점으로 찾아왔다며 “얼굴을 보자마자 112 눌러서 ‘살려달라’고, ‘빨리 와 달라’고 (했다.)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에 욕설을 내뱉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카페·음식점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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