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풍기 안전하다"..정말 문제없을까
과기정통부, 20종 전자파 검사
“전 제품 인체 보호기준 충족”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 반박
“노출 시간은 검사서 고려 안 돼
저강도라도 장기 노출 땐 위험”
최근 시민단체에서 목에 걸거나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 정부가 자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검사 대상이 된 전 제품에 대해 “인체 보호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전자파 노출 시간을 감안하지 않아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 선풍기 20종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검사 대상 모든 제품이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측정된 전자파 수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번 검사를 시행한 건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목·손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며 인체 위험성을 경고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의 전자파 측정 대상이 된 20종의 휴대용 선풍기에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검사 대상으로 삼은 휴대용 선풍기 10종(목선풍기 4종, 손선풍기 6종)이 모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휴대용 목·손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 보호 기준의 2.2~37%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인체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인체 보호 기준은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주파수 60㎐(헤르츠)에서 전자파 세기가 833mG(밀리가우스)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833mG가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를 감안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점이다. 낮은 강도의 전자파에 오래 노출됐을 때 인체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낮은 강도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는 상황이 위험하다는 연구는 이미 나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 가전제품이 방출하는 3~4mG의 전자파에 대략 10년 이상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커진다고 경고했다. IARC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한다.
IARC 기준을 준용하면 목·손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강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검사한 목선풍기에서는 전자파의 평균값이 188.7mG, 손선풍기에서는 464.44mG가 나왔다. 한국 정부 기준인 833mG에는 못 미치지만, 3~4mG를 기준으로 한 IARC 관점에선 훨씬 높다.
이 때문에 몇몇 나라에선 한국보다 전자파 기준을 크게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전자파로 인해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한다는, 이른바 ‘사전 예방주의’에 따라서다. 스웨덴의 전자파 기준은 2mG, 네덜란드는 4mG, 스위스는 10mG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의 검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과기정통부가 말하는 ICNIRP 참고 기준(833mG)은 어떤 순간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신경과 근육 자극, 망막에서의 섬광 등 급성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르몬 영향, 인체 항상성 교란 등에 장기간 노출돼 일어나는 질병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저강도 전자파라도 노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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