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의 복직..대전을지대병원 해직자 다시 병원으로

정재훈 2022. 8. 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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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불법 파견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던 대전을지대병원 직원들이 복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고노동자로 살아온 이들을 정재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직장,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부둥켜 안고 복직의 기쁨을 나눕니다.

대전을지대병원 노사가 해직자 문제에 합의하면서 최종 복직이 결정된 5명이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 불법파견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해고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2016년,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을 시작한 문명희 씨는 이듬해 노동청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불똥이 돼 해고된 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명희/대전을지대병원 응급실 의무요원 : "복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1년, 2년 이렇게 지내서 4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 이미래 씨는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든다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됐고 1년 6개월 만에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습니다.

[이미래/대전을지대병원 간호조무사 : "좋은 분들을 잃는 게 제일 힘들었죠. 직장 선배들을 잃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딱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만한 직장이 없는데…."]

불법파견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이 족쇄가 돼 부당해고를 겪은 병원 노동자들은 어렵게 되찾은 일상 앞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출근 했습니다.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근무하고 싶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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