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교사 복귀' 인사 번복 논란..권익위 제소까지
[KBS 청주] [앵커]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직속 기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교사들이 있는데요.
충북교육청이 이런 파견교사 일부를 갑자기 학교로 되돌려보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리를 대신한 기간제 교사들은 실직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다음 달 1일 자로 본청과 직속 기관, 지역교육청의 파견교사 29명을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로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파견 근무를 명했지만, 반년 만에 인사를 번복하게 되는 겁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파견교사들의 실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장학사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실효성 등이 언급돼, 파견 축소 방침이 가속화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행정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라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의 정원 협의에서도 파견교사를 많이 쓴다는 이유로 효율화 실적 점수를 낮게 받아 정원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 대상 29명 가운데 초등 12명의 자리에는 현직, 중등 17명을 대신해서는 기간제 교사가 채용됐던 상황입니다.
파견 교사들이 당장 복귀하게 되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반년 일찍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실직 상태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곧 개학하는 학교에선 "몇 주간, 기간제 교사가 담임과 수업을 맡다가 다음 달, 파견 교사로 대체되는 혼선이 불가피하다"고도 말합니다.
해당 파견 교사들도 "필요할 때는 불러 놓고, 충분한 사전 논의나 설명 없이 인사를 번복했다"고 반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정슬기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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