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들에게 신호 주자' 투명 방음벽·난간에 '점' 붙이는 구로구

김보미 기자 2022. 8. 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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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매년 증가하는 새들의 방음벽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방음벽 등에 필름을 부착(사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투명 방음벽과 유리 난간 등에 가로·세로 5㎝ 간격의 흰 점자 패턴이 새겨진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다. 투명한 유리라도 높이 5㎝, 폭 10㎝ 미만의 패턴이 반복되는 물체를 보면 새들은 이를 날아서 통과할 수 있는 빈 곳이 아니라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는 공간으로 인지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투명 소재를 쓰더라도 패턴과 불투명도, 색깔 등을 사용하면 이를 물체로 인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환경부는 방음벽 시설물을 되도록 흡음형이나 비투광성으로 설계하고, 투명판은 최소한으로 설치하되 저감 기법이 도입된 투명 방음판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 신규로 건축물을 세울 때 조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복잡한 패턴의 특수유리·자외선 반사 패턴 유리·불투명 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조류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한 구로구는 지난해 고척스카이돔 일대 3곳에 조류충돌 방지 필름을 붙이는 시범 사업을 마친 바 있다. 올해는 실제 충돌한 흔적 조사 등 현장 실사와 충돌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방지협회의 자문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에 이달 중 대림아르빌아파트·상우아파트 등 15곳에 필름을 붙일 예정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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