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박사학위 유지

이정민 2022. 8. 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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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3편에 대해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1일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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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중 3편 "표절 아냐"..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3편에 대해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1일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앞서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놓고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논문들로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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