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5년 동안 고위공직자 자녀 등 31명 병역법 위반 고발

배지현 2022. 8. 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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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지난 5년 동안 고위공직자 자녀 등 병적 별도 관리대상자 31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1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병무청은 2018년부터 최근 지난 6월까지 고위공직자 자녀 2명과 체육선수 19명, 고소득자 자녀 9명, 대중문화예술인 1명 등 모두 31명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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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병적 별도 관리대상자 고발 현황' 공개
물 묻은 밴드 쥐고 손에서 땀 나는 척
부작용 알고 비뇨기과 질환 약 먹기도
경남지방병무청. 한겨레 자료사진

병무청이 지난 5년 동안 고위공직자 자녀 등 병적 별도 관리대상자 31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1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병무청은 2018년부터 최근 지난 6월까지 고위공직자 자녀 2명과 체육선수 19명, 고소득자 자녀 9명, 대중문화예술인 1명 등 모두 31명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8명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병역 면탈 행위로 고발됐으며, 검사·입영·소집을 피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하지 않는 등 국외 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도 각각 5명과 8명 으로 집계됐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자녀 ㄱ씨는 2019년 피부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피했는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한 결과, 손가락에 물이 묻은 밴드를 붙인 뒤 주먹을 쥐어 손에서 땀이 나오는 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병역면탈 혐의로 고발됐으나 이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다른 고위공직자의 자녀 ㄴ씨의 경우, 2020년 비뇨기과 질환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비뇨기과 질환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해정 기자 s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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