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 입힌다
경찰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경찰청은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2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노란색 황단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서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기간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과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을 분석한다. 또 서울과 충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는 출퇴근시간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차로의 꼬리물기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유럽,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라며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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